가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이를 위해 군은 내년 2월말까지 부군수를 책임관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명에게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24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배정하고 전화상담 및 개별방문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은 또 배정체납액의 80% 이상 징수를 위해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징수실적 복명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군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전화·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1회계연도 3회이상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