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고액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

가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이를 위해 군은 내년 2월말까지 부군수를 책임관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명에게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24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배정하고 전화상담 및 개별방문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은 또 배정체납액의 80% 이상 징수를 위해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징수실적 복명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군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전화·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1회계연도 3회이상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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