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의 파주 조폭 살인혐의 사건 수사는 구타사망의 불상사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홍경령 검사는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어 구속되긴 했으나 조폭 살인혐의는 그가 3년이나 추적해온 사건이다. 만약 돌발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중단하면 조폭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 반사회성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역기능이 우려된다.
구타사망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균등한 인권보호 차원에서다. 이로 인해 조폭에게 추호라도 반사적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조폭 수사는 불행한 사건의 단초라 할 도주한 조폭 일원을 검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숨진 조모씨와 함께 연행했다가 놓친 당해 혐의자를 다시 체포하는 게 급선무다.
조폭 엄단은 비단 이만이 아니다. 전국에 걸친 조폭에 대해 단속이 절실한 것은 대부분 이들의 범죄가 생활침해 사범이라는 점이다. 유흥, 유통, 사채, 마약류, 시설업 등 이밖의 여러 분야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권을 장악, 기업형 자금줄로 삼는 조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심히 해치고 있다. 선량한 업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기 일쑤인 공포수단은 한마디로 인권유린을 다반사로 삼는다. 이같은 조폭의 반사회성은 사회방어를 저해하는 큰 병리로 작용,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이들 조폭을 소탕하지 않고는 사회공익의 대표기관인 검찰의 소임을 결코 다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폭이 그 성격상 지닌 끈질긴 뿌리를 발본색원하는덴 힘이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정부 들어서는 특정 세력과 연계의 의심이 짙은 정치색 조폭까지 등장해 그 폐해가 컸다. 어떻게 보면 이 이면사회는 크고 작은 조폭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
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이 이런 조폭 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당위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검찰의 조폭 구타사망 불상사가 있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고 해야 할 소임은 또 어디까지나 본연의 소임이다. 검찰조직이 매도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마땅히 자성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조직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파주지역 조폭의 살인혐의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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