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0일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2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시의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금을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 내년 4월께 모두 47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 대상사업으로 공영 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 공원, 체육시설, 회관 등 각종 공공 시설물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본격 운영될 경우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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