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버섯재배사의 불법 용도변경행위 근절을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일산구 장항동 법곳동, 파주시 교하면, 탄현면 등 자유로 일대 농지에는 버섯재배사를 빌미로 창고 신축이 잇따라 최근까지 완공된 버섯재배사 643개동(162건) 가운데 340개동(83건)을 제외한 71개동(19건)이 창고 또는 공장으로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돼 사용중이며 공실로 남아 있는 232개동(60건)들도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농지 및 건축법이 잇따라 완화돼 200㎡ 미만 버섯재배사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에는 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 이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연면적 200㎡ 이하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이용행위로 법제화돼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건축법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중인 버섯재배사에 대해 강제철거, 단전,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세무서와 연계해 부당 이익금 환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특수건축물에 대한 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및 신고받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버섯재배사를 허가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농지를 잠식하는 버섯재배사 형태의 창고 신축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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