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본회의장 입구 안쪽에 위치한 복도와 휴게실도 본회의장에 포함하는 게 관례”라는 국회사무처의 해석은 편법이다. 본회의장은 발언 및 표결이 가능한 의사 진행의 법률적 공간을 지칭한다. 본 회의장 입구 안쪽 복도나 휴게실선 발언과 표결이 불가능하다. 설사 이곳에서 무슨 말(발언)을 했다 하여도 의사진행과는 무관하다. 또 복도와 휴게실 발언(말)까지 원외 면책권이 적용될 순 없다. 의사진행 현장의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썽이 된 8일 오후 4시50분께 김태식 부의장 사회로 정회가 선포되기 직전에 통과된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률은 당연히 무효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37명을 채우지 못한 단 70여명만이 본회의장에 있어 의사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의사정족수 미달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확인, 의원 끌어 모으기 위한 정회를 사회자에 요청해 놓고도 20분이 넘도록 성원을 못이룬 국회사무처가 복도와 휴게실에 60여명이 있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운 상태라는 억지 해석은 궤변이다. 그 60여명이란 것을 확인할 객관적 신빙성도 없다. 헌법(49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을 원칙적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팔려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불법적 의결 추태는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다. 명색이 입법기관이며 헌정의 본산인 국회부터가 이처럼 위헌을 태연히 일삼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마땅히 위헌 소청 감이 된다고 보아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통과가 선포된 법률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가 농뗑이 국회인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통과를 선포한 법률의 효력이 의심되는 성원 미달로 헌법을 위반한 지경에 이른 데는 더 할 말이 없다.

일찍이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는 지탄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국회가 자성을 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하늘아래 둘도 없는 엉터리 법안 통과까지 저지른 것은 나라의 수치다. 복도와 휴게실을 내세운 국회사무처의 편법은 결국 위법이다. 관행이 정말로 그러했다면 위법이었으므로 그같은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 의사정족수를 어긴 국회의 위법과 무책임은 반드시 문책돼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