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한 이동통신 영업정지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3개 이동통신사의 최근 행태는 정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처사여서 심히 유감스럽다.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 혼란을 틈탄 상혼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무력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

휴대폰의 보조금지급 등 과당경쟁으로 사상 첫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 3사와 일선 대리점들이 영업정지 조치에 대비, 소위 ‘가개통 ’을 무더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교묘한 방법을 써 영업을 계속한다면 배짱식 경영이 아닐 수 없다. ‘가개통’은 이동통신업체나 일선 대리점이 사전에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시켜 놓고, 추후 신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실가입자에게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지난 달 정통부 통신위가 보조금지급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영업정지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에 대비, 이달초부터 경기·인천지역 일선 지사와 대리점 등에 ‘가개통’물량을 대거 확보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 3사는 일선 대리점이나 영업소에 일정량의 ‘가개통’확보물량을 지시한 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 등에 단말기값 완납 등을 내세워 강력한 독려까지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통 3사의 무더기 ‘가개통’확보는 정부의 행정처분을 무색케 하는 수법이다. 정통부가 집중단속에 나서자 이통 3사와 일선 대리점들이 특정인에 집중됐던 가개통 단말기를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명의로 1개씩 실명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이통은 겉으로는 가개통 물량에 대한 해지 등을 지시하면서도 일선 대리점의 가개통 물량 확보를 묵인하거나 분산 보유토록 음성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단속을 비웃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의 기업행태는 물론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허술한 법규다. 가개통 물량을 개인 실명으로 이전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니까 하는 얘기다. ‘가개통’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규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허용하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뒷북 단속은 정부의 무능만을 드러내는 셈이다. 정통부의 행정력을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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