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나 부영사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교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비자발급 업무를 빙자하여 돈이나 챙긴다면 이를 과연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재국에서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이 비자 발급 업무 때문에 제일 먼저 대면하게 되는 영사가 돈이나 요구하면서 이권에 눈이 어둡다면 과연 그 나라의 국가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권 교체기에 정치가 어지러워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공무원 또한 기강해이로 부정부패가 심하긴 하다. 하지만 영사라는 직책을 가진 외교관이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고 불법으로 비자를 내주었다니 참으로 한심한 외교관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영사나 부영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업무는 주재국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외교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나 해외동포들과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행태는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외교관이 비밀계좌를 만들어 놓고 불법 비자를 발급하는 비자장사를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 외교관의 자화상이다. 중국 주재 한국 영사와 부영사가 브로커들이 제출한 초청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 총 89회에 걸쳐 무려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 의하여 구속된 사건은 영사 개인의 비리라고 간과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파렴치한 범죄다.
그동안 중국 교포들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이에 영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브로커의 소행이 아닌 담당 영사와 부영사가 불법 비자 발급의 주범인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의 불법 비자 발급 사건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도 자체 감사를 통하여 비자 발급 업무시 불법이 개입될 소지를 제거하고 엄격한 감독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더이상 외교관이 국위선양은 못할 망정 국가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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