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GB내 축사 불법전용 ’너도나도’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상당수 축사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는가 하면 이에 대한 지도단속도 요식행위에 그쳐 시가 탈법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 87㎢중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지난달말 현재 시가 허가해준 그린벨트내 축사(300평 이하) 등은 5천800여동으로 이중 750여동만 축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가운데 700동은 최근 신축돼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고작 2% 남짓한 축사만 가축사용과 버섯재배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 초입인 감북, 초이, 망월, 상산곡동 등 자연부락 형태의 농촌동들은 각양각색의 조립식 패널로 지은 축사로 뒤덮혀 있다.

이들 축사 대부분은 물류창고, 프레스공장, 해수활어 도소매장 등이 임대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인근 한강과 토양 등의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축사는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도로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 한해동안 시의 그린벨트내 건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적발건수는 1천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원상복구와 대집행, 형사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은 수십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시가 그린벨트내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를 13명의 청원경찰과 전화민원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단속반원과 불법 축사와의 유착, 민선 이후 주민 반발에 따른 눈치보기 등이 맞아 떨어져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사운영 개선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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