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나눠먹기식 등 불공정한 배정으로 조합원간의 고소·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는 있는 가운데(본보 9월2일자 17면 보도) 가칭 한국냉동공조공업협동조합(이하 한냉협)은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배정하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기연)가 그동안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 물품을 편중 배정해 왔는데도 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냉협은 또 편중배정 등 불공정행위로 한기연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다며 내년에 신청한 물품건에 대해선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준수, 합리적이고 공정한 물품을 배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한냉협은 건의서를 통해 “한기연은 조달청과 관계 기관간의 계약한 물품에 대해 신청 조합원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배정해야 하는데도 영업권을 인정한 배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한기연은 지난 7월 철도청 분당선 송풍기 물량을 배정하면서 특정업체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기 위해 자격조건을 만들어 S산업이 전체 물량의 80%를 배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냉협은 또 “광주지하철 공사에서도 조달청과 한기연과의 계약일은 4월3일자인데 일부 업체의 배정시청서 접수는 1월24일로 돼 있으며 광주지하철 공사에서 2월1일자로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는데 계약금액이 일치한 배정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냉협은 특히 “이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합리적으로 물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최모씨는 “한기연은 불공정한 행위가 일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6일까지내년도 4개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부적합한 서류와 부당한 품목 신청이 발경되면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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