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사시설보호법에 ’발목’

연천지역 개발의 초석이 될 대규모 사업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연천군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 8월 초순께 고대산 도립공원 조성사업과 남북한 통일생태교육기관 건립 등 모두 980여억원이 투입되는 6건의 대규모 사업을 군부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동의를 얻어 내지 못했다.

이때문에 중면 횡산리에 조성할 산림자원센터와 왕징면 무등리 임진강 종합촬영장, 연천읍 동막리 휴양촌 조성사업, 상리 통일생태체험마을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개성공업단지 착공과 함께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대규모 사업들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주민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50·연천군 중면 횡산리)는 “지역 전체를 묶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의 하위법으로 제정돼 접경지역지원 사업 계획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들이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지역 발전 기대는 물론 법 제정의 취지를 불식시켜 주민들의 반발이 증폭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군부대의 부동의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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