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 H자동차정비고장 무단 증축

성남 분당신도시내 H자동차 정비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하고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정비공장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지중 일부는 원래 도로 및 구거부지 용도의 국유지였다 이 정비공장 소유자 Y모씨 신청으로 용도가 폐지된 뒤 수의계약을 통해 Y씨에게 불하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491 일대 H자동차 정비공장은 지난해 3월부터 2급 자동차 정비업소로 등록 , 소형 자동차들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비공장의 작업장 허가면적은 1층 280.50㎡, 2층 270.76㎡, 3층 101.50㎡ 등 모두 652.3㎡에 불과한데도 건물 뒷편으로 수백㎡의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 정비공장이 무허가로 증축한 부지중 78㎡는 원래 구거부지 용도였으며 20㎡는 도로부지 용도의 국유지였으나 이 정비공장 소유자 Y씨가 지난해 12월 당국에 용도폐지를 신청, 받아들여져 국유의 잡종지로 변경된 뒤 올해 9월 Y씨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정비공장은 지난해 6월 사무실과 발코니 등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오다 적발됐으나 아직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시는 사무실 및 발코니 등의 무단증축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유지 용도폐지는 용도상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특혜가 아니다”라며 “무단 증축행위는 현장 조사 뒤 즉각 조치하겠으며 행정대집행도 바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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