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난개발이나 투기바람도 없는 연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천군은 단 한평의 택지개발사업도 시행되지 않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서 부동산투기 바람도 불어본 적이 없다.
또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계수단이 없어 지난 86년 6만8천여명이던 상주인구가 지난해말 5만여명에 그치고 매년 1천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정은 이런데도 정부는 난개발문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다른 시·군은 일부 지역만 허가지역으로 묶고 연천군은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만을 제외하고 전역을 묶은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연천군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7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주민들과 부동산업계 종사들도 반대입장을 밝히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또 지난 8일 연천군수도 건교부차관과의 면담시 지역실정을 보고했으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수도권의 멍에를 씌워 각종 규제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해 달라’는 볼멘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접경지역지원법도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의 하위법으로 사업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산넘어 산’이다.
건교부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면 하루빨리 재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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