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여부를 주목한다

형벌이 약하다는 주장은 인정상 차마 못할 일이긴 하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일상적 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도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에 대한 가벼운 1심 판결에 부정적 정서를 갖는 것은 공소사실이 결코 일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아들의 지위를 이용해 32억원을 챙겨 특가법이 적용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에 그친 것은 무거운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다. 판결문에 묻어난 온정주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였다. 재판 또한 대통령의 아들인 점이 간접 특혜로 작용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둘째 형이 이미 실형을 받았으므로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역시 일상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땀흘려 허리끈을 조여가며 열심히 사는 서민 대중의 국민에게 한없는 무력감을 안겨준 권력형 범죄가 특정지위로 인해 온정을 받는 것은 사회방어를 위해서도 온당치 않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 저마다 가족 및 친인척의 비리척결을 다짐한다. 이것이 전 정권, 현 정권에 이은 다음 정권의 비극을 막는 길이다. 국가사회의 여망이 안긴 이같은 비리척결 재판에 마흔살이나 된 피고인을 마치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감싸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자유심증주의와 형량 재량은 법관의 독립된 권한이긴 하다. 이를 그 누구도 간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에 대한 비판은 이 역시 독립된 자유다. 홍걸씨가 출소한 이튿날이 생일이어서 무슨 축하 케이크를 청와대에서 잘랐다는 보도는 듣기가 참으로 거북하다. 생일을 쇠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뭐가 어쨌다고 축하 케이크까지 잘랐다는 것인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것만 같아 매우 안타깝다.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인데 비해 고작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그쳤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 깎였다. 이는 구형과 선고의 형량에 심각한 격차를 드러낸다. 항소심이 있게 된다면 그 또한 재판부의 권능에 속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든 항소심의 유무다.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