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건축물의 조경면적 및 조형시설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본보 10월 31일 16면 보도) 일죽빌딩측은 문제가 된 조경면적과 조형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보완해 14일 시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일죽빌딩측은 “조경면적이 부적합한 부분과 공개공지안의 조형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관련 법규에 적합토록 설계를 보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며 “용도변경 허가가 나는대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용도변경신고서에 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정책 등을 고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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