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최근 처리한 그린벨트내 신설 레미콘공장에 대한 직권허가취소결정이 관련 법규 해석 잘못과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한 졸속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시의 행정결정에 반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초순과 말일께 시가 잇따라 허가해준 우신건업(풍산동 32의1 일대)의 레미콘 공장신설 승인변경과 관련된 변경승인서와 그린벨트내 공장증개축허가를 지난 7일 시장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했다.
시는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른 공해업종(레미콘공장 하남시고시 제23호:1994년 7월13일)으로 분류된 제한고시를 무시한 점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와 지하수 고갈 등 집단민원 야기 등 4가지 부당성을 이유로 이날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상위법인 ‘공업배치법’제28조와 산업자원부고시(지난 97년) 등에는 레미콘제조공장은 공해공장이 아니라 도시형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장된 구법(94년 시 고시)에 맞춰 허가 직권취소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이교범 시장이 취임당시 풍산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취소’발언의 부담과 주민 반발 등에 따른 표심 향배가 동시에 작용돼 서둘러 처리한 졸속행정”이라고 말했다.
정시휘 우신건업 사업본부장은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조만간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민사적 책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 허가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직권취소결정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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