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동부유선 상업광고 ’말썽’

여주군 동부중계유선방송이 관련 법규상 상업광고방송을 할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한 상업광고방송을 송출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난시청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중계유선방송은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녹음 또는 녹화해 중계 송신하거나 군정홍보와 공익방송만 송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허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주지역에는 동부유선방송을 비롯 모두 7곳의 중계유선방송사가 난시청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이다.

그러나 가남면에 위치한 동부유선방송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가남면 태평리 가남농협 옆 공터 70여평에 판매장을 개설, 생필품과 아이디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떳다방 행사에 대한 상업광고방송을 80여만원의 송출비를 받고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동부유선방송측은 TV 방송채널 4번과 8번을 선택, 이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상품을 비디오 테잎으로 제작해 하루에 수차례씩 상업광고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서모씨(40·여주군 가남면 태평리)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외지에서 속칭 ‘떴다방’판매상들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있다”며 “유선방송사들의 불법상업광고로 순진한 농촌 주민들이 현혹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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