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금이 현실성이 떨어져 이를 신청한 주민들이 건축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 현대화와 내집 갖기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연리 5.5%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규모가 10여년전 관련 법규 제정 당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구당 2천만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 평당 건축비 200여만원에 20평 기준 4천만원에서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건축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건축물 역시 대형화 추세지만 규정상 100㎡ 이상 건물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은 지원금 이외의 건축비를 부채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여주군 가남면의 경우, 3건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모자라는 건축비 마련과 100㎡ 이하로 제한된 건물 규모 등으로 중도에 주택개량사업을 포기했다.
군 관계자는 “여주지역에는 지난 76년부터 2천300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56동을 추진해 현재 46동이 사업이 완료됐고 3동은 사업을 포기했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액과 건축면적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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