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근로자 대책

내년 3월말 시한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이 울상이다. 정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3월말까지 출국하겠다고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려 26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정대로 출국할 경우 3D업종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사실상 가동 중단의 위기에 직면한다.

중소기업체가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예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피혁공장은 일감은 쌓여 있으나 기계는 절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 출국 시한을 앞두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공장은 개점 휴업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35만명에 달하며 이중 73%인 25만명이 불법 체류자로 신고됐다. 물론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 폭력, 강도는 물론 고용주에 의한 인권문제까지 야기해 더이상 불법 체류 외국인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 3월을 시한으로 출국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노동수급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 산업연수생 5만명을 받는 것으로 출국되는 근로자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명목뿐인 연수생 제도는 오히려 불법 체류자만 양산하고 또한 국제적인 인권문제를 야기해 국가신인도까지 추락시키므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전환책을 마련해야 한다. 차라리 노동허가제도를 도입, 양성화하거나 출국시한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점에 비추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한 연장은 환영할만 하다. 내년 3월의 출국시한을 2년 늦춰 2005년 3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아울러 성실히 근무한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는 사면하여 도망자의 신분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같은 대책 마련에는 물론 실정법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짐작은 한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초석이라 할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 실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보다 우선되는 과제는 없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되도록이면 이른 시일 안에 확정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중소기업의 노동 수급이 안정되고 아울러 사회안정에도 또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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