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12월 2개월간을 각종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납자 8명씩을 지정, 밀린 세금(지방세)을 모두 받기로 했다.
19일 시에 다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을 포함해 26만6천100여건 3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 1명당 체납자 8명씩을 지정,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우수 부서와 공무원 등은 시상하고 부진부서는 대책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또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봉급압류,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