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건설교통부 공고에 따라 투기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수지출장소 전역과 구성읍, 기흥읍,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등 5개 읍·면에 대해 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200㎡ ▲농지 1천㎡ ▲임야 2천㎡ 등을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오는 2004년 11월30일까지 3년여간 시행된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