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가 노조세상이 될 수는 없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사회를 주도하는 노조세상에서의 공무원은 이미 국민 또는 주민의 공무원이 아니다. 노조원이 관청 회의장에 집단난입, 1시간 이상이나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 자체부터가 노조가 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개혁 역시 노조가 말할 일이 아니다. 만약 이를 정당화 한다면 공무원 조직의 본질이 상실된다. 법규와 질서에 의한 조직,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직업공무원의 윤리가 파괴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엊그제 경기도청에서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얼마전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상경 시위에서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했던 경기도지역본부의 한 간부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결정의 전후과정에서 회의장인 상황실 문을 부수는 등 노조원 40여명이 난입점거 등 소동을 벌인 것은 이 역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반박성명을 내거나 해임결정 취소처분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은 능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온당한 길이 멀다하여 당장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더욱 길이 아니다. 공무원사회마저 집단행동이 능사가 되는 건 사회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과격 양상은 공노조가 비록 법외 노조이긴 하나 그래도 이해하려 했던 일말의 정서마저 일탈케 한다.
공무원노조든 공무원조합이든 이런 모임은 공무원 후생복지의 자구책에 국한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다. 장관실이나 상황실(회의장)을 점거하는 다중의 폭력적 사태는 명칭이 어떻든 간에 공무원단체가 취할 길이 아니다. 무슨 도지사 퇴진운동을 벌인다는 것도 억지같아 심히 당치않다. 인사위원회 결정의 불복이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가 퇴진해야 할 사안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회의장 난입사건이 유감스럽긴 하나 어떤 형태로든 문제 삼지않는 아량이 있기를 충심으로 당부코자 한다. 공노조 경기지역본부 또한 무턱댄 강성만이 선명성 노출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란다. 어떤 것이 객관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를 헤아려야 할 것으로 믿어, 불행한 사태가 더 확대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이같은 기대는 경기도나 도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다. 전체 공무원사회와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당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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