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주민감사청구제도

시·군민의 일정비율 이상 주민이 요구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이는 오만에 빠지기 쉬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자체의 특혜행정이나 부정행위를 주민이 나서 징계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지난 8월초 하남민주연대는 주민 704명의 서명을 받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간출자자 참여부터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전 공사설립 자본금 60억원 전액이 확보되고 수익성이 충분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민간출자자의 참여가 불필요했는데도 W기업을 공사의 투자자로 참여시켜 결국 이 기업이 160억여원의 개발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동투자자인 W기업이 택지개발사업의 우선 투자사업비를 조달, 알선한다는 협약을 이행치 않았는데도 하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택지개발사업비 695억원 전액을 시장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 사용했다.

이번 하남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로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비 알선·조달 부적정,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서 발급 부당, 주주 선취득 토지분에 대한 이자 지급 부적정 등의 사실이 드러나 관련공무원 6명, 도시개발공사 5명 등 모두 11명이 문책당하게 됐다. 주민감사청구의 효과는 앞으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부당행정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 기폭제가 될 게 분명하다. 주민행정이 능동적으로 변화,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역주민 또는 특정집단의 이권개입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대서명 주민수를 현행보다 낮춰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다. 이제 주민은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가 감시의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하남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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