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조성하면서 주택용지 등을 인도보다 50㎝∼2m 이상 높게 성토된 채로 환지·분양하는 바람에 경사면 발생에 따른 우·오수 처리에 어려움은 물론 성토층을 정리한 뒤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어 건축비 추가부담 등으로 건축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오산시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 궐동, 수청동, 청학동 등지의 대지 19만350평에 446억원을 들여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해 2천429세대를 오는 2004년 2월까지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달 현재 지장물 보상을 제외한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지구는 100여건에 대한 건축허가로 주택 등 각종 건물들이 신축중이다.
그러나 건물 신축주들은 자신들이 환지·분양받은 땅의 높이가 인도보다 50㎝∼2m 정도 높게 성토돼 이를 제거한 뒤 건물 신축에 들어가면서 건물당 300만∼500만원 안팎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도와 높이차가 심하게 발생, 미관을 해치는 경사면이 발생하는가 하면 빗물과 생활오폐수 처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돼 입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건물 신축을 끝내고 입주한 A업체는 1m 정도 높게 성토된 부지를 정리한 뒤 건물을 신축하면서 500여만원의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했고 또 같은 지구내 67의5블럭도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신축, 500여만원의 건축비가 추가됐다.
결국 이곳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주들은 부지당 평균 1천500㎡ 이상 토사처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입주자 A모씨(53)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높게 성토돼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곳은 이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지받은 주민들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긴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감보율을 최대한 낮추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설계였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고종만기자 jmg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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