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상적동 일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목욕탕 건립이 추진되자 환경 파괴 및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목욕탕 설치를 허용한 취지를 놓고 주민들과 사업주간 견해가 달라 법 규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중원구 상적동 일대는 그린벨트로 30여년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최근 강모씨(57·서울 송파구)가 이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목욕탕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곳에 대형 목욕탕이 들어서면 ▲목욕탕 물을 데우기 위한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마을 앞 저수지의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 ▲대형 목욕탕을 찾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최근 이에 대한 건립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이를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 목욕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측은 “목욕탕을 건립하면 당연히 주민들을 주된 이용자로 예정하고 건립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법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성남시는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해석문제를 놓고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토지형질 변경 등 다른 법률 검토가 끝나는대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에 목욕탕을 건립하는데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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