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동 행단마을 400년생 느티나무 2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특별 보호를 받는다.
경기도 제2청은 행단마을 느티나무 2그루를 산림법 제67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도비 지원과 관리책임자를 선정, 특별 보호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단마을 느티나무는 키 8∼10m 둘레 4∼5m로 수관(樹冠)형태가 낮아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보호수는 보존 또는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보호수 지정사항 고시와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호한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는 소나무 등 15종 295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됐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68그루, 은행나무 65그루, 향나무 22그루, 소나무 16그루 이외에 보리수나무, 오리나무, 귀롱나무, 갈참나무 등이 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 63그루, 파주시 49그루, 양주군 46그루, 고양시 32그루, 가평군 32그루, 포천 22그루 등이 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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