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교육청, 소송걸린 학교부지만 고집

<속보>의왕시 오전동 한진, 대명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문제로 사업 시행자(아파트조합)와 법무부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21일자 16면 보도) 아파트 시행사가 소송중인 법무부 부지 대신 인근의 다른 부지를 선정, 교육당국의 결정을 요청하자 군포교육청은 소송중인 법무부 부지의 매입만 촉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군포교육청과 한진, 대명아파트조합 등에 따르면 1천516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소유인 의왕시 오전동 산 67의1 대지 1만3천㎡에 학교 건립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교정시설 확충지라며 반대의견을 내세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교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두 아파트조합은 법무부 부지 대신 인근 오전동 산 175의8 동백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사이의 1만4천㎡부지를 선정,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군포교육청은 학교부지로는 부적당하다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소송이 진행중인 법무부 부지의 매입을 촉구하라는 공문을 의왕시에 발송했다.

이에 아파트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지역 인근은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아예 없어 어렵게 인근 부지를 찾아 학교부지를 확보하려 했는데 교육청이 적지가 아니라며 반대했다”며 “대체부지 사방에 아파트가 위치, 학교부지로 적지인데도 교육청은 소송중인 법무부 부지만 매입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대체부지는 길게 뻗어 있는 지형으로 학교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소송결과에 따라 법무부 부지에 학교를 짓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난 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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