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웬 ‘선관위’비방인가

대선 후보들의 사조직 폐쇄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사조직 10곳 중 8곳은 폐쇄하고 2곳은 활동중지 명령을 내린 중앙선관위 조치에 한나라당과 국민통합21측은 대체로 승복하고 있다. 유독 민주당만이 이른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노사모’ 폐쇄에 탄압이란 이유를 들어 반발하는 것은 당치않다.

사조직이 자발적 모임이라는 주장은 비단 노사모에 국한하지 않는 이회창 후보의 ‘창사랑’이나 정몽준 후보의 ‘몽사모’등 역시 폐쇄 결정이 난 다른 사조직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뿐 직·간접으로 연계된 전위부대의 홍위병으로 내면적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사모라하여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이러한 사조직은 구체적 활동지침과 목표를 내세운 득표 공작으로 선거분위기를 심히 혼탁케 한점에서 중앙선관위가 관련자 5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설립 및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관련 조항의 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 중앙선관위의 조치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도 유사조직의 색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노사모 사이트가 선거법을 어겨 폐쇄당한데 대해 언론자유와 알권리,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 했다고 공박하는 것은 아예 선거법을 무시하러 드는 어거지다. 더욱이 중앙선관위의 온당한 직무 집행을 무슨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한다며 정치탄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하무인의 초법적 발상이다. 선거관리의 최고기관 처분이 마음이 들면 합당하고 마음에 안들면 부당한 것으로 비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란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중앙선관위 조치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위헌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미 못박은 오는 25일까지의 폐쇄명령은 공명선거를 위해 이행돼야 한다. 비당원을 내세우면서 당원보다 더 열성적이었던 게 모든 사조직이 지닌 특징이었다. 민주당이 정녕 노사모를 버릴 수 없으면 아예 당원, 당 기구로 만들어 공식화하는 것이 떳떳하다.

이러지 않고 만약 폐쇄명령을 어겨 강제조치나 추가고발을 당한다면 당이나 후보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성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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