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시계에서 분당구 야탑동사거리간 성남대로 5.8㎞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양방향에 적용되는 버스전용차로제 대상은 36인승 이상의 대형 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집중 단속을 펼치며 위반차량에 대해선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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