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흥시 신천동 81 일대 무허가 판자촌이 강제로 철거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토지주 ㈜도일건설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고 ㈜도일건설은 22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이 일대 무허가 판자촌 227동을 강제로 철거했다.
그러나 이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토지주인 ㈜도일건설과 61세대 주민들은 이사비 200만원과 아파트 분양 입주금 500만원 지원과 임시 거주시설 콘테이너 마련(9∼11평 규모) 등에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7년 서울 영등포, 문래동, 안양천변 주민들이 모여 형성됐던 신천동 무허가 판자촌은 25년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이 일대 8천여평에는 지상 15층(6개동) 36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콘테이너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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