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특정 映畵학원에 싼값 임대

안양시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옛 경찰서 부지를 특정인에게 학원(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경찰서 부지를 매입, 오는 2006년까지 부지 매입비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임대료를 낮춰 개인에게 임대해주려 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12월 아산시 소유인 만안구 안양8동 576의2 일대 5필지 1천927평(건평 1천126평) 옛 경찰서 부지를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89억564만원(감정가)에 매입, 지난 1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다.

시는 이처럼 소유권 이전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옛 안양경찰서 부지에 내년 3월부터 안양영화예술학교(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부지를 임대해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년간 사용료를 해당 건물에 대한 과표기준 1천분의 50으로 징수해야 하나 개인에게 임대해주면서 1천분의 10으로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양시의회 하연호 의원은 “영화산업은 현재 부산 및 부천 등이 국제적인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직접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공공시설물 사용자로 선정하는 건 다분히 특혜시비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양의 영화산업 부흥과 정체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화학원(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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