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석 TV' 왜 방관하나?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이 혼선을 걷고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대낮단속, 밤중단속 등 음주운전 단속의 지속적 강화를 기대한다.

무인촬영보다 못한 카파라치 보상은 무위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1천 수백억원이던가하는 카파라치 보상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잘된 일이다. 그 돈으로 신호체계 개선이나 무임 촬영 시설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다. 당초 중앙의 단속지침부터가 모호하여 문제가 있긴 있었다. 비록 그렇다 해도 단속이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 단속 지침이 그래서인지 단속하는 것을 전혀 볼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이젠 차내 텔레비전 부착까지 점점 는다. 자가용 차량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니 개인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운전중 운전자가 담배만피워도 제재를 받게 돼있는 것으로 안다. 주의의무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흡연과는 비교가 안되는 주의의무 산만의 요인이며, 운전중 텔레비전 시청은 또 휴대폰 사용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주의의무가 산만해지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 옆좌석에 설치된 소형 텔레비전을 비록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는 것이라 하여도 운전중 시청은 거의 눈을 감고 운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 피해가 자신에게만 돌아가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반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남의 차를 들이받아 손해를 기치는 것쯤은 약과다. 상대에게 방어운전을 할 틈도 없이 인명살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다분한 게 바로 운전중 텔레비전 시청이다.

이같은 텔레비전 설치는 불법 부착물로 보아 마땅히 철거돼야 하며, 적발된 운전 중 시청은 엄단돼야 한다. 택시의 경우엔 승객의 신고를 받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업무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경찰의 소임 차원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특히 텔레비전 시청은 엄중단속해야 하는데도 방관시 하는 건 지극히 유감이다. 이에 대한 단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어서 막중한 사회 방어로 평가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전향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