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얼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검문한바 고등학생 신분의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적발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입건한 일이 있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구입하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도로를 운전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차량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힘든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목적이 용돈마련이나 핸드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일이 많았는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는 중고 오토바이나 승용차 구입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구입 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험가입이 필수조건인데 차량판매업자들의 얄팍한 상술과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무작정 차를 구입하여 운전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각종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곤 한다.
내 자녀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차량구입 목적이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차량판매업자는 청소년이 무면허로 차량구입을 원할시 운전면허증 취득여부와 부모동의를 얻은 후에 차량을 판매해야 할 것이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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