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로 인해 침해받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개인의 종교와 정치적 양심을 이유로 사회봉사 활동과 같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가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양심’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지 않은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처럼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과 마친 후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양심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거나 무슨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 양심의 등급을 매겨서 대체 복무자로 인정을 받고 군 복무를 대신한다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의 양심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수 없이 군대에 가야만 하는 젊은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너무나 주관적인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고 자칫하면 합법적 병역 기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누가 제 발로 군대에 가려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엄연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심을 이유로 총을 들지 못한다는 이들이 늘어간다면 이미 2년여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8년의 예비군 생활도 끝낸 나같은 이가 나라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들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이정호(의정부시 장암동)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