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달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대상은 이면도로에 주차지역이 있는 지역으로 소사구와 원미구, 오정구 등 3개 구 20개 동으로 이들 지역내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들에게 1∼3개월 단위로 주간이나 야간 및 전일 등 3가지로 구분, 지정주차권을 발부하고 있다.
월 요금은 주간 2만원, 야간 1만5천원, 전일 3만원 등이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량은 50% 감면된다.
또 지역내 지정주차권이 없는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
시는 이면도로 주차구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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