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수원보호지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친환경농법(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 억제 등으로 감소된 생산량을 일정 금액 보상해주는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품질인증 등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참여 농가들이 감소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군과 농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인 설악면 가일리를 비롯 방일리, 선촌리, 이천리 및 외서면 하천리와 고성리 등 11개 지역 농민들과 상수원보호구역내 벼작목반 등 모두 164개 농가가 94㏊에서 친환경농업을 시행, 이들에게 ㏊당 52만4천원 등 모두 4천9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까다로운 품질인증제 심의 등으로 밭농사를 짓는 상면 신광현씨 등 4개 농가에 210만원만 지급되는 등 참여농가가 현저히 줄었다.
농업인 김모씨(63·가평군 설악면 이천리)는 “상수원보호구역 농가들이 상수원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화악비료 및 농약사용 등을 억제하는 바람에 생산성 저하량만큼 보상받는 제도이나 영농기록장 작성을 비롯 품질인증 표시신고 등 까다로운 심사규정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당수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까다로운 심사규정 등으로 농가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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