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면 산이리와 실촌면 삼리 일부가 각각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역으로 지정되고 실촌면 신대리 일부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전녹지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실촌면 곤지암과 신대리, 삼리 등과 도척면 궁평리 및 진우리, 초월면 산이리와 늑현리 일대 899만8천㎡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광주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공람공고했다.
이 안은 당초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공고됐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또 용도별로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안의 264만3천400㎡에서 259만940㎡(28.8%)으로 줄었고 녹지지역은 620만2천40㎡에서 625만4천500㎡(69.5%)로 늘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은 종전 안대로 각각 6만1천520㎡(1%), 9만1천40㎡(0.7%)를 유지했다.
이 안은 15일간 공람에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결정, 고시된다.
시는 곤지암 일대 808만㎡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조치가 연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결정고시일까지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해 도시계획 시행전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광주=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