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고시된 의정부 외곽인 장암동과 자일동 일대에서 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적발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지난해 25건에 비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30일 자일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강모씨가 자신의 주차장 60평을 80평으로 무단으로 20평이나 더 늘려 사용하는 사실을 적발, 지난달 20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장암동 산 173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양모씨도 국유지와 하천부지인 식당 옆 땅 105㎡에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좌판을 갖춰 영업하다 지난 6월26일 고발조치된 후 지난달 28일 강제로 철거됐다.
또 신곡동 257 홍모씨는 자신의 땅 20㎡에 불법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옷가지 등을 수거하는 집하장으로 사용해 오다 지난 5월10일 적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주민 이경완씨(56·의정부시 장암동)는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서울과 의정부 경계지역인 장암동∼서울 상계동을 잇는 동부순환도로 인근 산간계곡 토지에서 빈발하고 있고 토지주들이 기존 땅을 넓혀 사용하려는 방법이 많아 단속이나 적발시 계고 후 원상복구 등 단순 처리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매년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도 토지주들이 단속기간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른 강제 철거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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