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검 의정부지청, 大選 비상체제 돌입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2·19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유세현장 등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선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특히 인터넷 등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사조직·동창회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 정당 등 조직을 통한 금품살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의정부지청은 선거기간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전담요원들로 선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선거사범 제보전화(031-820-4638)를 설치했다.

의정부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김호영 철원군수를 구속하는 등 자치단체장 3명을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하거나 조사중인 것을 비롯 모두 110명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기소했거나 조사중이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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