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문화재 훼손논란’ 골프연습장 문 못연다

<속보>문화재 훼손 논란을 빚었던 구리시 인창동 일대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되자 건축주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시와 건축주인 충일개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민원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충일개발이 지난 9월12일 의뢰한 인창동 일대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승인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해 왔다”며 “문화재관리청이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하며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일개발은 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충일개발측은 “이미 적법적인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수십억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는데 시가 뒤늦게 문화재관리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 들여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시가 그동안 사용검사에 나서면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 완전 마무리했다”며 “시의 횡포와 재량권 남용이 분명한만큼 조만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철탑(높이 42m) 20여개 등이 설치된 지하 1층 1개 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 2개 동 연면적 5천여㎡(54타석)규모로 지난 5월 착공 1년여만에 사실상 완공됐다.

이 골프연습장은 인창동 산 2의150 일대 정부지정 문화유적지인 동구릉 주변 자연녹지 7천여㎡ 부지에 들어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문화재관리청이 철거를 강력히 촉구, 그동안 문화재 훼손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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