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왜 이러나

한국토지개발공사(토공)가 ‘땅장사’를 하는 곳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공은 공기업이다. 특히 기업윤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토공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땅장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실망이 크다. 그것도 건축허가 불가능 토지를 택지로 개발, 분양했다면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토공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남양주시 마석지구 13만4천평을 택지로 개발, 분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토공은 택지 분양 전인 지난해 10월께 남양주시로부터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마석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나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토공이 이 사실을 숨긴 채 택지를 분양했다는 사실이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신청해도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토공은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되레 분양대금 지급만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로 부터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이미 공동택지 65%가 분양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토공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남양주시에서 뿐만이 아니다.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특별설계구역에서는 레미콘공장을 철거해 부지를 조성하면서 당초 용인시에 제출한 폐기물 배출신고서 내용과 달리 수천여t의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Y레미콘부지내 3동의 건물 철거로 발생된 폐기물 2만5천29t을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배출하지 않고 개발지구내 곳곳에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부지 곳곳에 직경 100mm 이상 철근이 박힌 폐콘크리트와 벽돌 등이 방치돼 있으며, 일부 장소에서는 깊이 1m50cm 가량의 땅속에 흄관과 벽돌 등이 묻혀 있어 불법 매립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남양주시 마석지구택지개발과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보여준 토공의 자세는 온당치 못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계획을 가볍게 여긴다면 토공은 토지매매중개소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토공의 설립목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국토개발이다. 토공의 공기업윤리 정립을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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