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일부 건축업자들이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 조경을 준공검사를 위해 설치했다 곧 바로 철거,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건물면적이 2천㎡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5%, 1천㎡ 이상 2천㎡ 이하는 대지면적의 10%, 1천㎡ 이하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때만 조경여부를 확인할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조경시설 부지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 있으며 준공때 ‘눈가림식’으로 심은 나무들이 말라 죽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조경시설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정구 원종동 378과 379의12 일대 상가의 경우 준공 당시는 나무가 심어진 녹지대가 있었으나 준공 직후 곧바로 철거돼 현재는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미구 중동 1133 일대 중동먹자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일부 건축물의 조경시설 역시 아예 철거됐거나 고사된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정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