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천시의 주차단속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차 상습지역, 주차 취약지역, 중점 단속지역, 일반단속지역 등으로 구분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지역전담제에서 간선도로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 간선도로는 오전 2차례와 오후 3차례씩 단속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은 하루 1차례씩 순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차단속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과 단속지역별 단속방법, 단속방법별 시범지역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을 분석, ‘주차단속 메뉴얼작성’용역을 발주, 내년 6월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견인지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달중으로 중형 이상 승용차와 외제차량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내년 상반기중 대형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견인료도 인상한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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