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하고 수십년씩 집행하지 않은 땅이 45만3천㎡에 달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계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도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 34만2천㎡, 공원 9만7천㎡, 녹지 8천㎡, 광장 4천㎡, 기타 2천㎡ 등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로의 경우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땅만 7만2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이 도로는 3천32억원, 공원 264억원, 광장 123억원, 녹지 29억원, 기타 11억원 등 모두 3천4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자체 재원으로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국유지는 무상 귀속토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유재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모순이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도시행정의 현실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집행시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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