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됐어도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내도록 규정돼 골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가평지역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들에 따르면 가평군을 비롯 경기북부와 영서지방 등지에 내린 폭설로 골프장들마다 내장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골프장 기본이용료(그린피)와 골프장 이동시 타는 일종의 수레인 카트 사용료 등을 받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비롯 등록세, 교육세 등 2만1천120원의 국세를 받는 바람에 골퍼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실제로 지난 8일 가평군 S골프장에 골프를 치러왔던 김모씨(43·서울 강남구 논현동)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가 시작돼 1홀도 치지 못한 상태에서 폭설로 경기가 중단됐으나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특별소비세 등 국세 2만1천120원을 징수하는 건 원인행위에 따른 세금 징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됐을 경우, 세금징수가 불합리한 건 사실이나 일단 내장객의 접수와 함께 컴퓨터에 입력되면 접수된 인원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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