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미리낸 세금 8천만원 돌려달라 법정투쟁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세금 8천여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돌려받지 못한 60대 여인이 14년째 국가를 상대로 외롭게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이모씨(67·여·서울 강서구 등촌동)는 지난 88년 8월 군포시 금정동(옛 시흥군 군포읍) 일대 10필지 4천여평을 주택용지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8천188만원을 미리 안양세무서에 납부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는 매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세금을 미리 냈다.

이씨는 이어 같은해 9월 택지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시흥군에 제출했으나 시흥군이 시흥, 군포, 의왕 등 3개 시로 분할되면서 심의가 반려됐고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90년 3월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강제 수용돼 이씨는 결국 주택건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씨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미리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 재무부, 국세심판소 등은 예납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 불가를 회시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를 신청,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95년 열린 2심에서 승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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