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아천동 일대 자동차 대상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 이전에 이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처리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구리시 아천동 97의3 일대 최대 저장용량 20t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시는 이미 지난달 28일께 안전관리규정과 가스배상보험사본 등이 함께 제출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처리해 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김모씨(51·구리시 아천동)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사실상 사업개시 신고를 의미하고 있다”며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만큼 반려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과정을 생략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현행 법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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