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분당체무조정 타결 테마폴리스

성남 분당 테마폴리스가 시행사가 부도가 난 뒤 우여곡절 끝에 채무조정이 타결됐으나 정상화 길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 청산법인(이하 한부신)은 채권자 및 입점예정자들과 채무조정안을 타결하고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테마폴리스 건물(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9만6천4㎡)에 대해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될 경우 입점상인들이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바닥과 천정 등을 잇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집합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테마폴리스는 내부가 트인 일반건축물로 현행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상 일반건축물로 사용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테마폴리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기면서 사용승인을 내줄 순 없다”며 “일단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부신과 채권자측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절차상 이를 바꾸기가 어렵다”며 “얼마든지 시 재량에 따라 집합건축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법령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부신측은 또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이 날 경우 분양자들의 잔금납입과 미분양 면적에 대한 경매처분 등이 어려워져 정상화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상인 1천400여명으로 구성된 테마폴리스 상가운영협의회 집행부는 지난 10일 시를 항의 방문, 그동안 테마폴리스 정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시를 비난하며 집합건축물로 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테마폴리스는 지난 2월 한부신의 부도로 진통을 겪다 지난 9월 채무조정 타결에 따라 사용승인, 분양잔금납입, 구분등기, 입점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완전 개장될 예정이나 모란 시외버스터미날의 테마폴리스 이전문제는 관리비 책정, 박차장 변경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