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납골당등 설치때 장려금 지급

포천군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연고자로 사망후 화장 20만원,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12위 이하는 100만원, 13위 이상 24위 미만은 200만원, 24위 이상은 3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납골시설 신고증 등을 갖춰 군청이나 거주지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 환경보전, 화장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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