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세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년년부터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권리자 청구에 의한 처리절차를 발생 즉시 환부해주고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납세자에게 환부통지 후 권리자 청구에 의해 지급해오던 환부금을 계좌로 이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과오납 발생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1만원 미만의 소액자 등은 노인교통수당 계좌나 논농업직불제 지급계좌 등 9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부 신청자는 앞으로 군을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됐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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