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과오납 환부금 내년부터 자동이체

연천군은 세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년년부터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권리자 청구에 의한 처리절차를 발생 즉시 환부해주고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납세자에게 환부통지 후 권리자 청구에 의해 지급해오던 환부금을 계좌로 이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과오납 발생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1만원 미만의 소액자 등은 노인교통수당 계좌나 논농업직불제 지급계좌 등 9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부 신청자는 앞으로 군을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됐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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