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외광고물 정리 나선다

안양시내 옥외광고물들이 앞으로 3년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15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건물의 4층 이상 창문에 설치된 선팅광고물과 3층 이하의 창문에 설치된 면적이 0.4㎡를 초과한 광고물, 창문과 창문사이를 초과한 중·대형 간판 등을 우선정비대상으로 분류,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돌출형 간판의 경우, 건물 1∼2층 점포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한 건물에 하나의 간판게시대를 설치, 여러 점포가 동일한 크기의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간판의 가로폭은 최대 8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건물 벽선에서 20㎝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간판과 간판사이의 간격은 10㎝ 이내로 하고 지주형 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건물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는 지주형 간판은 가로 3.5m 세로 1m 두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강화하고 광고물 설치와 관리규정, 홍보자료 책자 발행 등 광고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